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3432 선고일 2019.10.18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사 건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판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