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729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1. 판 결 선 고
2019. 08.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귀속연도’, ‘귀속월’, ‘고지세액’란 기재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2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21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그룹 은 영화제작사인 ‘★★★★★★★’(이하 ‘★★★★★★★사’라 한다) 및 음악채널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이다. 최종 모회사인 ‘○○○ 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 ○○○.’(이하 ‘▤▤▤'라 한다)는 헝가리 법률에 따라 2010.9. 8. 자본금 500,000 포린트(HUF, 약 250만 원 1))으로 설립되었다. ▤▤▤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그룹의 자회사인 ‘○○○ △△△△△△ (Netherlands) B.V.’(이하 ’◉◉◉'이라 한다)가 ▤▤▤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가 2010. 11. 1. ◉◉◉과 사이에 ◉◉◉이 가지는 ○○○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는 ◉◉◉(◉◉◉의 ★★★★ 사업부)과 사이에 ○○○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라 한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다.
□위와 같이 ▤▤▤와 ◉◉◉간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가 ○○○그룹의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을 가짐에 따라, 원고가 2011. 5. 31. ▤▤▤와 사이에 ▤▤▤로부터 위와 같은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5.부터 2013. 12.까지 ▤▤▤에게 다음과 같이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 (Conduit Company)에 불과할 뿐 ◉◉◉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고, 대신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각 ‘귀속연도’, ‘귀속월’,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2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헝가리 거주자 이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룹은 ▤▤▤가 설립되기 십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채널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년경 그룹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헝가리의 저임금 우수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 헝가리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국내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 및 해외배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헝가리 방송법 규정에 따라 ▤▤▤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이후 ▤▤▤는 영화(★★★★사 제작)배급 사업부문, 글로벌 경영서비스(GBS) 사업부문, 중부·동유럽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문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였다.
□▤▤▤는 영화배급 사업부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헝가리,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등에서 ★★★★ 영화를 배급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활동을 하였다. ▤▤▤는 헝가리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2010. 10. 1.부터 2014. 9.30.까지의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이 음수(-)로 산정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6. 10. 1.부터 2017. 9. 30. 사업연도에는 ,달러,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사업연도에는 ,달러 상당액의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룹의 전 세계 유효세율은 약 30~32% 수준이다.
□▤▤▤의 순매출액은 2011년 약 **억 원, 2012년 약 억 원, 2013년 약 억 원에 달하고, 부다페스트의 사무실에서는 영화배급 사업부문에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3년간 약 **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2]
□▤▤▤는 별도의 영화배급 사업부문을 두고 인력 채용, 사무실 마련 및 공간 확장, 새로운 배포권 허여계약 체결, 채무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의사결정은 헝가리 내에서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 경영진은 ◉◉◉과 무관하고 인적 구성에 중복도 없다.
□▤▤▤와 ◉◉◉ 간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도 ▤▤▤ 이사회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원고와 ▤▤▤ 간의 계약서 문안도 ▤▤▤의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등 계약 체결업무(계약서 송부, 확인, 계약 체결 등)부터 원고에 대한 영화배포 관련 업무(구체적인 영화 내용, 화질, 음질, 자막 등 주문 형식의 협의)와 사용료 수령관리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였다.
□▤▤▤는 2011~2013년 순매출 합계 약 **억 원 중에서 약 억 원을 인건비와 매출원가(광고비, 인쇄비, 영업비용, 기타 계약비용) 등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약 **억 원으로 전체의 약 42% 정도이며, 남은 자금을 계열회사(○○○ ○○○ ○○○ CV)에 대여하여 정상적인 이자 BUBOR(Budapest Interbank Offered Rate) + 0.625% 를 수령하였다.
□이후에도 ▤▤▤는 사업활동을 계속 확장하여 루마니아와 이스라엘 등의 방송·영화 관련 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1월 기준 ▤▤▤의 임직원은 영화배급 부문 명, 글로벌 경영서비스(GBS) 사업부문 명, 중부·동 유럽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문 명 등이다. 2019. 5. 기준 ▤▤▤ 부다페스트 사무소에서는 총 명의 임직원과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2018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은 ,,*달러에 달러에 달하며, ▤▤▤는 이러한 급여에 대해 헝가리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헝가리은행 일별잔액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를 송금한 도이치은행 계좌의 회사명은 ▤▤▤이고, 그 실질 소유자는 ‘★★★★ P◊◊◊◊◊◊◊ △△△△△△ Hungry’인데, 이는 ▤▤▤의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료 ⑴ 위에서 본 ▤▤▤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5 내지 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⑵ ○○○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 연혁, ▤▤▤의 각 사업부문 구성과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명의의 배포권과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네덜란드의 100% 모회사인 ◉◉◉에 배당가능이익 중 상당 부분을 배당하였다거나, ▤▤▤가 설립 시 ◉◉◉으로부터 양도받은 영화 배포권의 상대방 국가들이 모두 헝가리와 조세조약 체결국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 배포권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배포권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가 계약 명의대로 ▤▤▤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가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인 ◉◉◉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고 그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미국 법인인 △△△(★★★★ ◊◊◊◊◊◊◊ Corporation) 및 ▲▲▲(★★★★ ▶▶▶▶ Entertainment In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환송 후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 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