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72712 원고, 항소인 전주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