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사 건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