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인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51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22. 판 결 선 고 2019.06.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실제 사업주”부터 20행의 “보아”까지 부분을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원 AAA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7,953,769,812원 중 ○○○ 및 △△△의 영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6,952,389,834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로, 제3면 6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14행의 “이체된”을 “이체되어 신고누락된”으로, 제4면 3행의 “CCC”을 “CCC”로, 19행의 “2013. 7. 16. 3억 원”을 “2013. 7. 16. 2억 5,000만원, 2013. 7. 17. 5,000만 원”으로, 제5면 3행의 “2015. 10. 22.”을 “2014. 10. 22.”로,제6면 3행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를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16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14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9면 4행, 제14면 20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며, 제9면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판결 참조), ⑥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DDD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 할수 없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과 계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어 ○○○ 및 △△△의 수입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201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 및 △△△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한 점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