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9. 판 결 선 고
2019.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