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누7144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66013 변 론 종 결
2019. 9. 10.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박BB은 2009. 4. 28. 조AA으로부터 상적건설 주식회사(2009. 6. 15. 상호가 AA건설로 변경됨, 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8,000주를 대금2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박BB은 2009. 6. 15.경 위 228,000주의 명의를 누이인 원고 박AA 등 5인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위 228,000주의 명의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등 5인 명의로 되었다(이하 원고 박AA 명의로 된 47,8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AA지방국세청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AA건설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28,000주가 모두 명의신탁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기하여 원고 박BB이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증여세12,213,2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및 지정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박BB은 신용불량자로서 그가 AA건설의 최대주주로 등재되면 AA건설이 대출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 박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