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1436 선고일 2019.04.25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사 건 2018누71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5줄의 “환산가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치고, 3쪽 10줄 아래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쪽 6, 7줄의 “○○○의 반대진술이 존재하는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10쪽 10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