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7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8. 판 결 선 고
2019. 3.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64,58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