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선고일 2019.02.22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8누69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합6083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 세 0,000,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2002. 12. 18.”을 “2002. 12. 16.”로, 제3면 17행의 “2017. 5. 10.”을 “2017. 4. 11.”로, 21행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를 ”인정사실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가“로, 제4면 14행의“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