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선고일 2019.05.17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0. 05. 변 론 종 결

2019. 04. 12. 판 결 선 고

2019. 0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1,600,559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6,102,939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076,282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925,108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84,4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소멸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소멸하기도 하여, 비록 전자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