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150 선고일 2019.01.3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누69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27.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