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누67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5737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0. 원고에게 한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4행의 “원고의 법인인감”을 “소외 법인의 법인인감”으로 고쳐 쓴다.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AAA에게 잠시 보관시켰는데, AAA이 소외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외 법인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