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선고일 2018.12.27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