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67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네트웍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3. 한 2011년 귀속 법인세250,177,803원, 2017. 5. 2.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원,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2. 실적상여금 사후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3.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