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8누67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2017구합58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 01. 판 결 선 고
2019. 05. 0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