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선고일 2019.04.12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672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변 론 종 결 2019.03.15. 판 결 선 고 2019.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전환”을 “교환”으로 고친다.

○ 4면 10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N△△가 K◇◇의 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K◇◇는 적법하게 조세감면 결정을받았고, 원고는 K◇◇를 흡수합병하여 K◇◇의 조세감면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
  • 나. N△△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K◇◇ 주식 00,00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고, N△△는 원고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병대가인 원고 주식을 교환사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N△△가 K◇◇에 대한 투자를 회수한 것도 아니며, 위 교환사채는 사채로서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N△△의 원고 주주로서의 지위에 대한 담보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K◇◇ 주식 00,000,000주의 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0,000,000주가 K◇◇ 주식 00,000,000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N△△에게 교부된 것을 전제로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2012년경 법인세부과처분 당시의 피고 판단과 모순되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 라.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 외국인투자의 한유형으로 취급되는 이상, 5년 만기 교환사채의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투자가 유지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6행의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고친다.

○ 6면 5, 6행의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4, 15, 16, 18호증(각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1호증”으로 고친다.

○ 6면 21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N△△가 K◇◇ 주식 00,000,000주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7면 7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 사건 합병 시점에 N△△의 K◇◇ 주식 보유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N△△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전에 N△△의 K◇◇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것은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적용할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N△△에 대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의 교부를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환사채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가 교환사채 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K◇◇의 조세감면 효과가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의미하는바, 5년 이상의 차관이 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