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66748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8구합63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사업소득세 46,21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으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7행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