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6083 선고일 2019.02.2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18누660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819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8. 0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66,480원(가산세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89,31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61,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37,940원(가산세 포함)[합계 551,654,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66,48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89,31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61,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53,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제1심 소송계속 중에 감액경정된 27,684,939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4, 5행의 “감액경정하였다”를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9면 14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금융대부업자인 CCC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이자 지급자인 CCC에게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은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