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조○○는 ○○○교회 목사이고, 원고 ○○준은 원고 조○○의 아들이다. 피고가 2001. 9.경 원고 ○○준에게 증여세 약 3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04,000주(이하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가 포함되었다. 원고 ○○준은 2002. 10.경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 원고 ○○준은 위 행정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서울 ○○구 ○○동 247-13, 247-14 토지에 신축한 빌라 101호 및 102호(이하 ‘○○동 빌라’라고 한다)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위 행정소송에서 2003. 9. 2. 원고 ○○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3누17629), 원고○○준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여 2005. 4.경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한편으로 원고 ○○준이 2001. 9.경과 2001. 10.경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1고합927, 2001고합1162).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 8억 3,588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 원고 ○○준은 위 형사소송에서도 종전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위 형사소송에서 2002. 1. 30.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2노○○○), 2002. 12. 24.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03도○○○), 2005. 1. 13.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을 ‘종전 형사소송’이라 한다). [3] 원고 ○○준은 위와 같이 종전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벌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다가 2007. 12. 11. 그 미납을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준이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16.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조○○가 장로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 조○○가 위와 같이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6. 8. 8. 원고 ○○준을 수증자로, 원고 조○○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납 금액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24억 8,90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원고 조○○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50억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2,338,198,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준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는데,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 ⑵ 원고들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준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처벌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법원은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형사처벌을 확정하여 결론적으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를 매각하고도 그 매도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실히 정리해 놓은 상황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은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3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하여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8쪽), 과세관청과 법원이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 ○○동 빌라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만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원고들의 당심 2019. 4. 10.자 준비서면 13쪽)는 주장이다. ⑶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에 이어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조○○는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제6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었고, 원고들은 대납한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8쪽, 2018. 6. 20.자 준비서면 13쪽)라는 주장이다.
2.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먼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원고 ○○준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 ○○준의 주장은, ○○○주식은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러한 ○○○주식의 유상 양수는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을 매도대금으로써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⑵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즉, 원고 ○○준이 1999. 11. 1. 원고 조○○ 명의 통장에서 7억 5,9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원고 조○○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였다 다시 인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원고 ○○준이 검찰조사에서, 매매 형식으로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원고 조○○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수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금 입금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신○○으로 하여금 ○○동 빌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 ○○준과 원고 조○○가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의 양수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동 빌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원고 ○○준이 공판과정에서 그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난 점, 원고 ○○준은 ○○동 빌라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1. 4. 27. 세무공무원에 대한 문답 작성시에는 원고 조○○로부터 그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주장을 번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원고 ○○준이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뿐,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는 판시로는 볼 수 없다. ○○○주식의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대금과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함으로써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과 ○○동 빌라의 매도대금이 연계된 거래 이외에는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그러나 원고 ○○준과 원고 조○○ 사이에 ○○○주식의 양수와 ○○동 빌라의 매도 이외에는 다른 계약관계나 금전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와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하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⑶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 내용과 종전 행정소송에서 취소 여부가 다투어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까지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벌금 대납 경위 다음으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이거나,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고,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종전 행정소송은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종전 형사소송은 원고 ○○준이 증여세 포탈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소송이다. 따라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결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준이 그 판결에 따라 원고 조○○에 대하여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원고 조○○가 그 지급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 ○○준과 원고 조○○가 그들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위 판결에 의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이미 지급 내지 정산 등으로 소멸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⑶ 한편으로 원고 ○○준은 1997. 2.경부터 ‘○○컨설팅’이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였는데, 1999. 5.경 ○○동 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9. 1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 빌라에 관하여 1999. 12. 30. 원고 ○○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3. 30. 원고 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1. 12. 29. ○○○교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준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는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준 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 위와 같은 등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 빌라에 관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1. 12. 29.까지는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 내지 정산 받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일자는 종전 행정소송이 원고 ○○준의 소취하로 종결된 2005. 4.경이나 종전 형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5. 1.경으로부터 약 3년 이전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조○○가 2008. 1. 2.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당시까지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⑷ 원고 조○○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7호증)에는 원고들의 앞서 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 조○○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12.자로 작성한 것이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준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1997. 1.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고들과 김○○(원고 ○○준의 어머니), 원고 ○○준이 운영한 업체 사이의 금전, 주식 등의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전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지급 여부나 그 매도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채택하여 증거를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⑸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조○○가 그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원고 ○○준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벌금 대납은 원고들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납득하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에 따라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 조○○가 위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인데, 그 대납 당시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