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8누65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89,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