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선고일 2019.05.16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8누65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89,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