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8누6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1. 13.”을 “2017. 1.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변경 및 추가된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