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8누6478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21. 1. 19.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과처분 중 88,082,5614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1973. 7. 18. 여주시 현○동 ○○○-1 공장용지 57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4. 6. 8. 위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AAA가 1982. 9.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AAA의 동생인 BBB가 1987. 9. 30. 위 토지에 인접한 여주시 현암동 ○○○-2 공장용지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21. AAA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이 사건 회사가 1999. 1. 28.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〇 AAA의 처남인 원고가 2000. 3.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AAA가 201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5.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63,318주 중 146,987주(90%)를 원고가보유하고, 나머지 16,331주(10%)를 원고의 형인 CCC가 보유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에 결손금 438,304,149원이 발생하여 2015사업연도에 이월되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1,095,850,000원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579,288,447원으로 하고, 위 이월결손금을 계상하여 그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〇 피고는, AAA가 2015. 2. 2.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 전후의 주식가액 증가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일부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