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4384 선고일 2018.11.29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643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310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밑에서 4줄, 3쪽 1줄의 각 “공익사업법” 부분을 각 “토지보상법”으로 고친다.

○ 3쪽 12줄부터 4쪽 밑에서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다.

3.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서울특별시 ○○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업인정(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을 받은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제22조 제1항)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요청한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 역시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

③ 서울특별시 ○○구는 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정책에 따라 2013년경부터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은 서울특별시 ○○구 및 원고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④ 비록 서울특별시 ○○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