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2018.11.29)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변 론 종 결 2018.11.08. 판 결 선 고 2018.11.29.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8줄의 “(을 제7호증)” 부분을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