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선고일 2019.01.31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사 건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손OO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