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 건 2018누63763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8,17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