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누631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1. 1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OO. O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6. OO. OO.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아래에서 4행의 “사양권은”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양구역 내에서 임의로 임야의 조림․채벌 등 전례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종중 내부의 특수한 고유 권리(이 사건 임야연맹서 제2조)로서 적어도 종중과 종중원, 종중원과 종중원 사이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
○ 10쪽 4행의 “소유권자라면” 오른쪽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받아”를 추가한다.
① 사양권은 종중 및 종중원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양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종중에 대하여 사양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사양구역에는 각 사양권자들의 직계조상들의 분묘30여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각 직계비속들이 선대(先代)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온 점,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는 사양산이 매각될 경우 사양권자가 종중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 및 사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취득 및 관리, 보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선대의 일부 종중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양권이 단순히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증여’에 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배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정당한 양도대가가 아니라거나 무상으로 다른 종중원들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 중 적정한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그 분배금 전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사양권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XX%를 납부한 것이 단순히 이 사건토지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총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