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선고일 2019.01.15

대주의 개념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0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판결서 8쪽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각주 부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그 각 호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T 또는 코넥스시장상장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제1호), ②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제2호). 이처럼 구 소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 나. 제1심판결서 10쪽 1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규정한 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는 위임 근거가 두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구 바로 뒤에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는 규정을 덧붙임으로써 대주주의 개념을 같은 장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구 소득세법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판결서 10쪽 3행 ‘1%’를 ‘2%’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