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62647 역외소득자진신고 비면제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2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xxx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의 형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