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6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27. 판 결 선 고
2019. 0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1행의 “15호증”을 “18호증”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7~6행의 “수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9. 12.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출력일과 송달일의 선후가 바뀌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2014. 1. 8. 반송되자 2014. 1. 15.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2014. 1. 1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2)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업의 직접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