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누6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8.08 선고 2018구합607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3 판 결 선 고 2018.12.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3, 4행의 “증인 김CC”을 “제1심 증인 김CC”로 고친다.
○ 6면 2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주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운영자인 김CC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