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0692 종합소득세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7.26.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7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던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등 참조).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전산입력 누락에 관한 전산입력 현황을 보고하면서 재조사종결일을 2005. 5. 31.로, 재조사결과를 기각으로 전산입력하였음을 보고한 사실, 국세청 전산망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결과가 기각으로, 처리기한이 2005. 6.11.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를 통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종국적인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원고가 2017.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