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누6083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각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부분을 각 “2016. 6. 7.”로 고친다.
○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 부분을 “2016. 8. 31.까지”로 고친다.
○ 7쪽 5줄의 “제17호증” 부분을 “제2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