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0511 선고일 2019.05.15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8누60511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03. 판 결 선 고

2019. 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