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7124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 19. 판 결 선 고
2019. 0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20, 21행, 4면 11행의 각 “,000,000원”을 “,000,000원”로 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