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