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건강상태(치매증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건강상태(치매증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2018.11.2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31(2018.7.27) 변 론 종 결 2018.11.8. 판 결 선 고 2018.11.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052,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2010. 6.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해 왔으며, 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억력 저하 및 지병 때문에 제소기간을 잊고 있다가 2017. 12. 18.경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20.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자신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26.부터 2010. 8.경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8. 9. 8. 서울아산신경과의원으로부터 “경도-중등도의 인지저하 상태로 MRI와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정밀검사 위하여 치매센터 진료 권유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