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사 건 2018누598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02. 판 결 선 고 2019.11.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