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