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선고일 2018.11.30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