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8.12.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밑에서 5행의 “CC 신축공사가” 부분을 “CC 신축공사에 관하여”라고 고친다.
○ 7면 14행의 “정산되어” 부분 뒤에 “있고, 원고와 노DD은”을 추가한다.
○ 8면 14∼17행의 “② 오히려 …… 상당하다.“ 부분을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2012. 2. 1. 원고가 630,000,000원을, 강미라가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760,000,000원을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때로부터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E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와 강EE 사이에 스타스퀘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