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사 건 2018누57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〇〇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5.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2001. 1. 7. 개정된 것, 갑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사업, 상가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 리․운영에 관한 업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할 사업목적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총면적 0,000㎡의 부지 로 하며(제3조), 조합원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을 1998. 1. 2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각 지번의 등기상 명의자로 구성하고(제4조),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며(제9조 제4항),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기 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제25조 제1항),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25조 제2항),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제34조).
②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은 1998. 11. 1.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조합원 상호간의 사업지분 및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지분율 을 확정하고(제9조), 확정된 지분의 양도나 조합 탈퇴를 금지하되, 조합원은 양도 또는 탈퇴 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공사비 채무 등 조합 및 시공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 되고, 조합과 시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제10조), 사업이익은 최종정 산 확정 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되, 최종정산 시 사업이익은 총 등기분양 수입금에서 공사비, 준공처리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 하고(제22조), 조합은 제22조에서 정한 일체의 사업비용이 완전히 충당될 때까지 수분 양자들에 대한 기존 분양대금채권 및 기존 분양대금채권 및 신규 분양대금채권을 시공 사에 양도한다(제28조). 당시 확정된 지분율(을 제18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0.00%, 원고는 0.00%,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김, 김,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각 0.00%(이상 합계 0.0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점포 분양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는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및 부속 토지사용료의 합계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납부하고, 이 사건 조합은 토지 사용 개시일부터 선납한 부속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토지사용료를 공제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가 매월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선납받은 이 사건 선수임대료 0,000억 원을 포함한 총 분양대금을 ◇◇◇◇에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은 과세관청에 망인과 원고, 김 등을 포함한 조합원 00명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08. 7. 1.경 원고와 김 등을 포함한 0명이 2006. 10. 20. 탈퇴하여 망인의 지분율이 0.00%로 변경된 것으로 공동사업자 변경내역을 신고하였다.
⑤ 원고는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지분(0.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다만 2006년까지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은 없었다), 망인은 2008년부터 변경된 지분 (0.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⑥ 이 사건 조합은 2013. 12.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록(갑 제5호 증)에는 조합원 총원이 원고와 김 등 0인을 제외한 0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지위 상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관에는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고 있을 뿐(제9조 제4항) 상속인의 수에 따른 조합 의결권 분배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가 없어 조합원 지 위의 상속에 대한 승인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관에 정함 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4조), 민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정관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1998. 3. 27.경 김◎◎이 이 사건 조합 지분 0.00%를 그 동생인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6. 6. 25.경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원이던 김이 다른 조합원 최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 0.00%를 양도하였으며, 2006. 10. 20.경 김◎◎을 제외한 망인의 자녀 0명이 각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 지분 0.00%에서 0.00%를 망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망인 외에 사망한 자가 있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비록 영리 목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경우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 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정관으로 별도로 상속인의 사원지위 승계를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속’ 사이의 각 요건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지위와 관련하여 ‘양도’와 ‘상속’에 관한 관행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세 차례에 걸친 조합 지분의 양도 사례만으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관행까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③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3. 12.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의 회의록(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 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관행’이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 지위 취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위 회의록에는 망인의 이름 대신 원고 등의 이름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망인의 이름만이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옆의 비고란에는 ‘사망’이라는 표시도 아울러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