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선고일 2019.01.23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