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