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선고일 2019.04.03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8누56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9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4.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을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등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