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사 건 2018누5339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04. 판 결 선 고 2018.11.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4. 6. 1.”을 “2014. 5. 19.”로 고친다. 2쪽 밑에서 1줄의 “(㉡+㉢, 이하 ‘이 사건 평가대금’이라 한다)”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4쪽 표 아래 8줄의 “산출한” 다음에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