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 선고일 2019.02.08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