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5259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8. 12. 2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3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쪽 4, 5줄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고친다.
○ 4쪽 밑에서 4줄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고친다.
○ 4쪽 밑에서 2줄부터 5쪽 밑에서 4줄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