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선고일 2019.01.15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8누5200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5052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8. 0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484,71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단지 이 사건 처분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