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18누519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1.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www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yyy원, 농어촌특별세 zzz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 종합부동산세법”을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8면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없고, 설령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