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8누5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4. 판 결 선 고
2019. 3.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 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과, 제4면 27행, 제5면 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각 고치 고, 제1심판결문 제11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4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2~13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1항은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 이후 신00택지개발사업지 구 내에 □□□□□공사로부터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존치(대토)부지 공급대상 자로 양수인이 직접 선정되어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양 수인이 요청할 시 즉시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제5조 제2항은 “그러나 향후 □□□□□공사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존치(대토)부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 시에는 양도인이 공급받은 가격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양수인이 공급부지 양 도를 요청하는 일자에 양수인에게 공급부지를 매각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그와 같은 양도가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임이 분명하다(제5조 제2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3. 6.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다음 2013. 6. 21. 백BB, 우일CC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일 련의 소유권 이전경위는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 을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양도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삭제한다.
1.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사업용에 공(供)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2007. 4. 1. 당시 원고는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 거나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에 직접 공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1차 계약의 양도대상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포 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1억 원은 2013. 6. 7.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0. 4. 30.에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사 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날은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인 2010. 4. 30.의 다음 날인 2010. 5. 1.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1.부 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 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며 영업권 양도 당시에 양도 인이 그 자산을 이미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그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제공되고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 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 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 위 또는 기회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 5369 판결의 취지 참조). 갑 1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부지 로 사용된 토지인 사실, 위 토지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박FF, 은GG가 공동으로 소 유하고 있다가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공사는 2008. 7. 31. 별지 1. 목록 제1항 기 재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용도를 가스충전 소 부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별지 1. 목 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2006.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7. 4.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까지 원고와 □□□□□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 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장 제5면
2. 답변서 제8면 소송수행자는 2017. 6. 28. 열린 제1심법원의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장과 답 변서를 각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2013. 6. 7.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 한편 갑 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